등록 금지
- 위조품·도난품·장물·불법복제품·권리침해 상품
- 마약류·전문의약품·무허가 의료기기·불법 건강기능식품
- 주류·담배·전자담배·총포·도검·폭발물·유해화학물질
- 음란물·성착취물·청소년유해물·개인정보·계정·인증서
- 리콜·위해 확인 상품, 불법 수입품, 판매·유통이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
- 허위 친환경·안전 인증, 원산지·성능·가격을 기만하는 상품
제한 품목
식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전기·어린이제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통신기기 등은 관련 영업신고, KC·품목 허가, 원산지·유통기한·주의사항과 유통권한이 확인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확인 전 증빙 요청과 노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상시 의무
판매자는 등록 시점뿐 아니라 거래 완료까지 상품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리콜·위해·권리침해를 알게 되면 즉시 판매 중지와 구매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증빙은 진위 확인이 가능한 원본 또는 발급기관 조회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집행
신고 또는 모니터링으로 위반이 의심되면 임시 비공개, 자료 제출 요구, 삭제, 거래·계정 제한, 피해확산 방지 공지와 관계기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게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제공하되 생명·신체·재산 위해가 급박하면 선조치합니다.